• 치매 어르신 재산, 이제 국가가 지킨다… ‘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 본격 가동
  •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치매 환자를 향한 경제적 학대 방지와 안전한 노후 보장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사기나 재산 갈취 등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요양시설 등에서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될 만큼 거대하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자산 규모에 비해 관리 체계는 취약하여, 최근에는 재가 치매 노인이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주거 위기에 처하는 등 재산 관리 부실이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택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 필요도와 평생의 가치관, 현금 및 주택 등 보유 자산을 면밀히 파악한다.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어르신에게 최적화된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만약 대상자가 이미 치매 증상이 심한 경우라면 계약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민간 신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제한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은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재산 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과 위탁 재산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약이 체결되어 신탁이 개시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매달 생활비와 요양비, 용돈 등을 대상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특히 주변인의 강압에 의한 부당한 재산 인출을 막기 위해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분기별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반기별로 1회 이상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불시 점검에 나서며, 관리 중인 재산 내역은 정기적으로 어르신과 대리인에게 통보되어 투명성을 유지한다.

    어르신이 사망한 후 남은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민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공단이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재산 관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나 통합돌봄 부서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부는 올해 시작된 시범사업을 2년간 면밀히 운영하고 점검한 뒤, 오는 2028년 본사업으로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담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평생 일군 소중한 재산을 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면 된다.

  • 글쓴날 : [26-04-29 20:13]
    •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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