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신호탄’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저임금·고이직 악순환 끊는다
  • 진보당 진종덕 의원
    진보당 진종덕 의원

    전종덕 의원(진보당)을 비롯한 11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 수준을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와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및 소재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개인 시설 등 운영 주체별로 임금 격차가 뚜렷하여 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요원들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는 장기요양 현장의 잦은 이직과 퇴사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숙련된 인력의 이탈은 결국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수급자인 어르신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조 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게 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요원에게도 표준화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종덕 의원 측은 장기요양요원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곧 초고령사회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 글쓴날 : [26-05-11 00:33]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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