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하차 허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거동 불편 어르신 ‘문 앞 승하차’ 보장하고 노인 시설 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복지시설 및 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여 이동 약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노인시설 내 화장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규정도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그동안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차관이 현장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 글쓴날 : [26-05-11 15:07]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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