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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내에서 어르신을 돌보아야 할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2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중, 입소 환자인 B(87) 씨의 머리와 복부, 옆구리 등 온몸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소변줄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음에도 B 씨가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만지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80대 고령인 B 씨는 다발성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흉 등 전치 6주에 달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이나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엄중히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의 형사 공탁을 하는 등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