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노협, 회원기관 대상 노동절 휴일대체 변경지침 안내
  • “종사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 운영 지원”…노동절 임금 기준도 함께 설명

  • 한노협 사무처가 회원시설에 안내한 공문출처한노협
    한노협 사무처가 회원시설에 안내한 공문(출처=한노협)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장효진·이하 한노협)가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절 휴일대체와 관련한 변경된 정부 지침을 안내하며 현장 지원에 나섰다.

    한노협은 최근 회원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절 휴일대체 관련 변경 해석과 현장 적용 사항 등을 정리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해석돼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5일 시행지침을 통해 노동절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동절에 실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한노협은 회원기관들이 법령 변경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365일 운영되는 돌봄 현장인 만큼 휴일 운영과 인력 관리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협회는 기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로 노동절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적용은 2027년 노동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동법률사무소 선의 박은경 대표노무사는 협회와 별도로 노동절 휴일대체 및 임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자료에는 월급제·시급제 근로자의 노동절 근무 시 임금 계산 방식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 등이 포함됐다.

    한노협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돼야 하는 동시에 종사자의 노동권도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며 “회원기관들이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절이 근로자들의 쉼을 보장하는 만큼, 종사자의 쉼이 결국 어르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6-05-28 15:32]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 다른기사보기 김호중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