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투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요양원과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어르신 투표 지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거소투표나 사전투표, 본투표 과정에서 종사자가 선의를 가지고 도왔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출입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어르신은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사전투표 여부를 잊고 다시 투표장에 들어가더라도 중복투표 시도로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다.
요양원 종사자는 어르신의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투표를 마친 어르신이 다시 투표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임의로 투표 여부를 단정하거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투표용지 관리도 중요하다. 투표용지를 잘못 기표했거나 어르신이 투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사자가 임의로 투표용지나 회송용 봉투를 찢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실제 요양원 종사자가 거소투표용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훼손해 유죄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어르신이나 종사자가 인증사진을 남기기 위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카카오톡, 문자, SNS 등에 공유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비밀투표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르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묻거나, 특정 후보를 찍도록 유도하거나, 투표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의 투표 지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종사자는 투표장 이동, 안내, 신체적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어르신을 대신해 후보를 선택하거나 기표해서는 안 된다. 대리기표는 법이 허용한 예외적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 인력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기관은 투표용지 수령, 보관, 교부, 회송 전 과정을 기록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투표 거부자나 투표 곤란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임의 처리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기요양기관은 선거 전 종사자 교육을 통해 사전투표 중복 방지,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훼손 금지, 비밀투표 보장, 대리기표 금지 원칙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의 투표 지원은 어르신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종사자의 부주의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관 차원의 사전 교육과 절차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