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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미지는 본 사건과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됐다. |
요양원 입소 어르신이 다른 입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상태가 악화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요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입소자 간 사고라 하더라도 시설 운영자는 입소 어르신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4일, 사망한 입소 어르신의 가족이 요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33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2년 6월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자신의 어머니 C씨를 이용자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씨는 해당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24년 2월 24일 다른 입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이후 C씨의 건강 상태는 악화됐고, 같은 해 4월 1일 대학병원에 입원해 ‘외상성 만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결국 2024년 5월 3일 사망했다.
원고는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가 입소 어르신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사고가 다른 입소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요양원 측 과실로 보기 어렵고, 해당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가 관련 법률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따라 입소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C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망인이 고령의 노인이었고 치매 증상 등 노인성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적극적 손해 2,000만1,104원 중 30%에 해당하는 600만331원을 인정했다. 여기에 위자료 700만 원을 더해 총 1,300만331원의 배상을 명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 내 입소자 간 사고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자의 보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치매, 인지기능 저하, 공격성, 낙상 위험, 폭행 가능성 등 입소자의 상태와 행동 특성을 고려해 사전 위험을 관리하고, 입소자 간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