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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침대에서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돌봄 업무를 맡았던 요양보호사들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체위 변경과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저귀 교체 업무를 도운 요양보호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사건은 2024년 9월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요양보호사들은 입소자인 C씨의 기저귀를 교체한 뒤 체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된 부분은 체위 변경 이후의 관리였다. 와상 상태이거나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기 어려운 입소자의 경우, 옆으로 눕히는 자세를 취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다리와 무릎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욕창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시간마다 체위를 바꾸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즉,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서도 와상 어르신의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 단위의 체위변경 여부가 중요한 관리 항목으로 다뤄지는 만큼, 체위변경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필수적인 안전관리 절차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C씨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 약 3시간 30분 동안 체위 변경이나 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사이 C씨의 몸이 앞으로 기울면서 얼굴이 베개와 침대 쪽에 묻혔고, 결국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입소자의 상태를 살피고 안전하게 체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시간 확인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B씨에 대해서는 당시 주된 지시를 받은 보조적 역할에 가까웠던 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에서 체위 변경과 사후 관찰이 단순한 일상 업무가 아니라 입소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행위임을 보여준다.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욕창 예방, 낙상·질식 위험 관찰은 모두 반복되는 업무이지만, 한 번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와상 어르신이나 스스로 자세를 조정하기 어려운 입소자에 대해 체위 변경 후 자세 안정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2시간 단위로 체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점검·기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얼굴이 베개나 침구에 묻히지 않는지, 호흡에 불편은 없는지, 몸이 앞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전문 돌봄이다. 이번 판결은 시설과 종사자 모두에게 기본적인 관찰과 기록, 체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