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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
요양원에서 워커를 사용해 이동하던 입소 어르신을 보조하던 중 부주의로 함께 넘어지게 해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4월 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인 D씨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81세 여성 어르신으로, 고령에 뇌경색 등을 앓고 있었다. 특히 좌측 편마비 증상이 있어 보행 시 보조기구인 워커 사용이 필요했고, 이동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다. A씨 역시 이러한 사정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2025년 2월 28일 오후 1시 48분쯤 요양원 3층 거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워커를 사용해 이동하던 D씨를 보조하던 중, 식탁 의자를 빼기 위해 피해자보다 앞서 지나가다가 자신의 왼발이 워커 오른쪽 앞바퀴에 걸리며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워커를 잡아끌게 되었고, 워커를 의지하고 있던 D씨도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D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이동 보조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리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안전하게 보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워커를 이용해야 하는 고령의 입소자였고, 이동 시 안전 보조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A씨가 부주의하게 피해자 앞을 지나가다가 워커에 걸려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이동 보조 중 낙상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보조하던 중 실수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함께 넘어지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또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A씨와 요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점, A씨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