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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막말하는 장면으로 MBC‘실화탐사대’화면 갈무리 |
임종을 앞둔 노인을 돌보아야 할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마지막 순간을 조롱하고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노인 인권의 심각한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한 고령의 아버지는 사망 직전 장남과 요양보호사로부터 비상식적인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이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성 발언을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도 “죽으려면 유언 남겨야지”, “눈이 동그래진다”는 식의 말을 하며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을 앞둔 노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살피기는커녕, 생의 마지막 순간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신체적 학대 정황도 제기됐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등 폭행으로 의심되는 모습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보호사는 신체가 약하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다. 특히 임종기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롱이 아니라 통증 완화, 정서적 안정, 존엄한 돌봄이다. 돌봄 제공자가 취약한 상태의 어르신을 모욕하거나 폭행한 정황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뒤늦게 영상을 확인한 다른 자녀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들은 “우리가 너무 몰랐다는 것이 가장 죄스럽다”며 깊은 죄책감과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장남은 자신이 아버지를 돌봤다는 점을 내세우며 다른 형제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요양보호사의 행동을 두둔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돌봄의 부담이 학대나 모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유족들은 현재 해당 요양보호사를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영상 속 행위의 경위, 폭행 여부, 정서적 학대와 방임 여부, 장남의 관여 정도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와 방임도 노인학대로 본다. 단순히 때렸는지만이 문제가 아니다. 노인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았다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박병철 변호사는 "노인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조롱하는 말, 비웃는 태도, 고통을 방치하는 행동, 수치심을 주는 촬영 역시 어르신의 존엄을 파괴하는 폭력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