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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가 얼마나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감염관리뿐 아니라 환자의 신체와 관련된 모든 처치·폐기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관리 책임이 요구된다.(이미지=AI) |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연수구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절단된 다리와 관련해, 인천의 한 요양병원 측이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는 괴사 증상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80대 여성 환자가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현재 생존해 있으며, 경찰은 발견된 신체 일부가 이 환자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병원 측은 재활용시설에서 절단된 다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절단된 신체 일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청소 담당자가 이를 마네킹 등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단 부위가 붕대 등에 감싸진 상태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실려 처리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으로 발생한 인체 조직이나 신체 일부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감염 우려와 환자 존엄성,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이 함께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유전자 감정 결과 발견된 신체 일부가 해당 환자의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절단 부위가 병원 밖으로 잘못 배출된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보관·운반·처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