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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의 신체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이미지=AI) |
요양원에서 중증 치매 어르신을 거칠게 다뤄 학대한 요양보호사와, 침대 안전바를 올리지 않아 낙상 사고를 발생시킨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각각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정읍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해 보호를 받고 있던 92세 여성 어르신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 환자였다. 피해자는 입소 전에도 화장실에서 낙상해 골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A씨는 2024년 9월 25일 오후 2시 26분경 요양원 호실에서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때렸다. 이어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히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거칠게 잡아당기고, 뒷목 부위를 감싸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얼굴을 할퀴자, A씨는 다시 화가 나 피해자를 강하게 침대 위에 내동댕이친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노인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 B씨는 이틀 뒤인 2024년 9월 27일 오전 9시 42분경 피해자의 아침식사를 마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그러나 B씨는 침대 안전바를 올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바닥 청소를 계속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침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침대에 눕힌 경우 요양보호사에게는 어르신이 안전하게 누워 있는지 살피고, 침대 안전바를 올리는 등 낙상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B씨가 이를 게을리해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