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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은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의사의 실제 검안 여부, 검안 일시, 검안 장소, 사망 원인 확인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신속한 장례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사망 확인 절차다.(이미지=AI) |
요양원 입소자가 사망했는데도 의사가 직접 사체를 검안하지 않은 채 사체검안서를 작성하도록 도운 간호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허위검안서작성방조 및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C요양원 간호부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경부터 해당 요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며, 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의사 D씨에게 사체검안서 발급을 요청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일시, 사망장소, 지병 내역 등을 정리해 D씨에게 휴대전화로 보냈다. D씨는 사체를 직접 검안하지 않은 채 이를 토대로 사망원인을 ‘노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사체검안서를 작성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작성·교부된 사체검안서는 총 15건에 달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사체검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사 D씨의 설명을 믿고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체검안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오랜 기간 요양원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며 사체검안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비대면 사체검안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법적 근거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확인 없이 의사에게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사체검안서가 유족에게 전달되도록 한 점에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