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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소자 간 성적 문제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야간·새벽 시간대 관찰체계, 가해 의심자 분리 기준, 피해자 보호계획, 보호자 통보 절차,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절차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이미지=KBS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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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설 측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같은 피해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해당 요양원의 치매전담실에서 발생했다. 새벽 시간대 90대 남성 입소자가 옆방에 있던 80대 여성 입소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문제는 사건 이후였다.
요양원은 가해 입소자와 피해 입소자를 즉시 분리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건 발생 6일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같은 가해자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두 번째 피해는 현장을 목격한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외부에 알려졌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시설장의 조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뒤늦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가해 입소자와 요양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가해 입소자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요양원 원장을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요양원 측은 가해 입소자를 즉시 퇴소시키기 어려웠고, 1차 사건 이후 직원들에게 밀착 관리를 지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퇴소 가능 여부가 아니다.
입소자 간 성추행 의심 정황이 발생했다면 시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 보호다. 가해 의심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추가 접촉을 차단하고,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치매전담실에서는 피해 어르신이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설명하거나 반복 피해를 스스로 피하기 어렵다. 시설의 관찰과 개입이 늦어지면 피해는 곧바로 반복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의심 정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노인 대상 성추행은 단순한 생활 갈등이 아니라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