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규모가 다시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17조 원을 넘어섰고,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123만 명대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23만 5,0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6.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00만 2,949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와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시설보호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와 등급이 결정된다.
지난해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137만 798명이었다. 이 가운데 90.1%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됐다.
등급별로는 4등급 인정자가 가장 많았다. 4등급 인정자는 57만 7,572명으로 전체 인정자의 46.8%를 차지했다. 4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급여비용 증가세도 뚜렷했다.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총 17조 6,8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3% 증가한 규모다.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120만 7,651명이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4만 280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최근 몇 년간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2021년 11조 1,146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이후, 2022년 12조 5,742억 원, 2023년 14조 4,948억 원, 2024년 16조 1,762억 원에 이어 지난해 17조 원대를 기록했다.
전체 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6조 1,618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9.4% 증가한 수치다.
급여 유형별 공단부담금을 보면 재가급여가 10조 1,897억 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시설급여는 5조 9,455억 원으로 36.8%였고, 통합재가서비스는 266억 원으로 0.2% 수준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9,734곳으로 전년보다 676곳 늘었다. 증가율은 2.3%였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함께 늘었다. 요양보호사 65만 4,034명을 포함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모두 72만 6,8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만 명, 비율로는 3.2% 증가한 수치다.
장기요양보험 재원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1조 2,294억 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실제 징수액은 11조 1,624억 원이었으며, 징수율은 99.4%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장기요양보험이 고령사회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급여비용 증가, 인력 확보, 재가급여 중심 서비스 확대,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가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이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중심축이 지역사회와 가정 기반 돌봄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수급자 증가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이어지는 만큼, 서비스 질 관리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