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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의원 |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일부 보훈요양원에서 장기간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보훈공단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수원·남양주 보훈요양원 등을 포함한 일부 보훈요양원에서 실제로는 청소 업무를 수행한 인력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의 신고가 장기간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최종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 규모가 약 1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한 직무분장 착오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신고해 급여비용과 가산금을 청구했는지 여부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 조리원,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등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급여비용 산정과 직접 연결된다. 실제 수행 업무와 신고 직종이 다르거나, 특정 직종 인력이 배치된 것처럼 허위 신고됐다면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부당청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고시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과도 맞물린다. 고시상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은 기본적으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은 위반한 직종에 대해 해당 월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못한다. 더 나아가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위생원 등 특정 직종의 허위신고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직종의 인력추가배치가산금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여러 직종에서 동시에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월의 인력추가배치가산금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필수인력 배치 기준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면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부정수급 의혹 이후에도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에도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 또는 운전보조원 등으로 신고해 약 18억 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와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그 연장선에 있다. 만약 청소업무 수행 인력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신고했다면, 이는 단순히 업무분장이 다소 섞인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직종 인력이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했는가”라는 본질적 문제로 이어진다. 장기요양급여에서 인력배치기준은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기 때문이다.
장기요양 현장에서 인력추가배치가산은 기관이 법정 기준을 넘어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고시 해설에서도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추가배치 인력의 고유업무 수행과 의무배치인력의 기준 준수가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번 사안의 관건은 세 가지다. 첫째, 실제 근무자가 신고된 직종의 고유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다. 둘째, 허위신고 또는 직종 불일치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셋째, 위반 직종 수와 기간에 따라 인력추가배치가산금 환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다.
보훈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 산하 요양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민간기관에는 엄격한 현지조사와 환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이라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번 의혹은 단순히 한 기관의 회계 문제가 아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신뢰, 공공요양기관의 책임, 인력배치기준의 실효성, 가산금 제도의 공정성이 모두 걸려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부당청구 여부, 환수 범위, 관련자 책임, 내부통제 실패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력배치기준은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돌봄의 최소 안전선이다. 그 기준을 허위로 맞춘 뒤 가산금을 받았다면, 이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재정 편취 수단으로 왜곡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보훈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요양 전체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