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옥동·더불어민주당)은 11월 28일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으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해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시민이다.
지원되는 장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등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재활용 수집인의 복지 증진을 넘어 자원재활용 촉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같은 달 20일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