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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도 외출·귀가 지원 시 담당자 이탈 금지, 계단·문턱 구간 부축, 사고 직후 기록과 보고체계를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특히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낙상위험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현장에 분명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이미지=AI) |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5월 12일,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이 외출 후 귀가 과정에서 계단을 헛디뎌 좌측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이후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망인은 사고 당시 83세 고령으로,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불편해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등급은 4등급이었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이동 도움, 낙상위험관리, 보행 도움, 위험요소 최소화와 안전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사고는 2020년 5월 18일 발생했다. 망인은 요양보호사와 함께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당시 요양보호사는 망인과 함께 있지 않고 먼저 자택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119 구급활동일지에도 “은행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다가 계단을 헛디뎌 엉덩이로 주저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록됐다.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고령에 보행이 불편한 망인이 이동 중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 보행 도움과 낙상예방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요양보호사는 곁에서 지켜보거나 부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것이다. 망인이 “먼저 들어가라”고 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망인은 사고 후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고, 이후 흡인성 폐렴과 패혈증 악화로 사망했다. 법원은 고령자의 고관절 골절 후 폐렴 등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이 고령이고 기존 보행장애와 치매 증상 등이 있었으며, 고관절 골절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 개호비, 교통비와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1,455만 9,131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재가급여 현장에서 외출동행과 귀가 지원이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낙상예방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르신이 어느 정도 독립보행이 가능하더라도, 이용계획서에 보행 도움과 낙상위험관리가 명시되어 있다면 요양보호사는 이동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관찰과 부축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