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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은 근무표상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교대인력 확보, 층별 업무 공백 방지, 호출 대응자 분리, 휴게장소 접근성, 외출 가능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휴게시간은 임금체불과 형사책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이미지=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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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2026년 2월 9일, 요양원 운영자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는 요양원을 운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 등 24명에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합계 8,653만 1,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실제로 찜질방 등 휴게장소도 제공했으므로 임금 미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원의 업무 특성상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 서비스가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요양 1~4등급이고 치매환자가 많아 야간에도 배회, 콜벨, 화장실 이동, 응급상황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입소자를 완전히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입소자는 51명에서 70여 명으로 늘었고, 근무자들은 층별 1~2명 수준이었다. 근로자들은 “2명이 24명을 케어하는데 한 명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쉬는 시간에도 케어포를 해야 했다”, “야간에도 배회·콜벨·응급상황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러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언제든 근로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기시간으로 보았다.
피고인이 휴게장소라고 주장한 1층 찜질방도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현장에 나가야 했고, CCTV와 휴대전화 지시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직원 휴게시간표 역시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실제 휴게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에 중요한 경고를 준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적어두거나 휴게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휴게시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종사자가 입소자 호출, 배회, 낙상위험, 응급상황에 대비하며 사업장 안에서 대기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