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신고와 실제 학대 판정 건수가 모두 두 자릿수 비율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는 총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이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973건(전체 신고의 30%)으로, 이 역시 전년 대비 11.2% 늘어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7,076건(88.7%)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생활시설(614건)과 이용시설(87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해 어르신들이 머무는 가장 친숙한 공간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가해자 순위가 배우자 중심으로 역전된 이후 그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노인학대 발생 가구 중 '노인 부부 가구(42.3%)'가 자녀동거 가구(27.7%)나 단독 가구(15.8%)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상과도 일치한다. 고령의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老老) 케어' 과정에서의 부양 부담과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피해 노인의 연령대는 70대(42.3%), 80대(26.4%), 60대(26.0%) 순이었다. 한편, 한 번 학대를 겪은 피해자에게 다시 학대가 가해지는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소폭 늘었으나, 전체 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11.1%)은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재학대 예방 프로그램인 ‘Safe-Zone 사업’과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거둔 성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및 감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장 접점에서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쉬운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 직군에 새로 추가한다. 또한 예방 교육 의무 대상 역시 기존 노인복지시설에서 보건·복지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과 시설로 넓히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공간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치명적인 고통"이라며, "어르신들이 노후를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