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어르신을 혼자 둘 수 없어 발을 굴렀던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전국 471개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에게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수급자가 낮 시간 동안 이용하던 기관에서 숙박까지 연속으로 머무르거나, 해당 기관을 새로 이용하는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입소해 밤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지역은 단기보호 제공 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이어오며 현장 적용성을 검증해 왔다. 2025년 실시된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사유 대다수가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집계되어, 가족들의 부양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신규 기관 공모를 진행해 8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기존 운영 기관 388개소에 신규 기관 83개소가 더해져 총 471개 기관이 수급자들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에 확충된 전국 471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족휴가제에 한함)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단기보호의 경우 월 9일 이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활용할 경우 연 12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관의 목록과 상세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제공 기관을 꾸준히 늘려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익숙한 동네와 환경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받고, 가족은 걱정 없이 휴식이나 경제·사회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는 가족이 잠시 집을 비우더라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케어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접근성을 더욱 향상해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완벽히 메우고 가족의 돌봄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