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 이어간다. 중구는 지난 20일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6월 30일 기존 조례가 일몰되어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단 하루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과 구의회가 신속하게 뜻을 모은 결과다. 이에 필요한 예산 역시 이번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면서 민선 9기 중구와 제10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이뤄낸 민생 협력의 첫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버스와 택시 이용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2만 3,8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구를 대표하는 효자 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8.2%는 지원 이후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79.5%가 ‘외출이 늘었다’고 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은 환급받은 교통비를 병원 진료(33.1%), 장보기(21.4%), 일자리 출근(18.1%), 모임 참석(13.3%) 등 일상생활 전반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구는 이번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다지는 한편, 모바일 앱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전화 기반의 택시 호출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일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