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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유권해석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관에 근무시간 인정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동시에 교육시간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장은 “교육이면 모두 근무시간”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 관련성·장소·한도·증빙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이미지=AI)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학습근로자와 기업현장교사의 교육·훈련 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권해석이 21일 제시됐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 시간과 기업현장교사의 지도시간은 지자체에 신고된 직종의 근무 일환으로 보아 해당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학습병행제가 신규 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반영한 해석이다.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등 현장 종사자가 기관 내부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된 훈련을 받거나 지도하는 시간이 단순한 교육 참여가 아니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근무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외부기관 교육은 인정 범위가 제한된다. 학습근로자나 기업현장교사가 공동훈련센터 등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에 한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 한도, 1일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만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외부기관 주관 직무교육의 인정 대상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원 등이다. 이들 직종은 1인당 연간 16시간까지만 인정되며, 그 외 직종은 별도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일학습병행제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하는 일반 행정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HRD 교육 등 사업 운영상 필요한 행정적 교육 참여시간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 해석이 과거 참여기관에 소급 적용될 경우다. 그동안 일학습병행제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 온 기관 중 일부는 내부훈련, 외부 직무교육, 일반 행정교육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공단이 이를 소급해 점검한다면 근무시간 미충족, 인력배치기준 위반, 가산 산정 오류, 급여비용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일학습병행제 관련 교육시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내부 교육·지도시간인지, 외부 직무교육인지, 일반 행정교육인지 구분하고, 외부 직무교육은 연 16시간 한도와 1일 8시간 기준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내용, 참여자 직종, 실제 소요시간, 근무시간 반영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