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직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신청 후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17일 기준 1392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 퇴원하거나 퇴원을 앞둔 환자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지방정부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절차는 지역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데 효과적이지만, 신청부터 대상 판정과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 선정 이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긴급지원 과정에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를 활용하는 등 돌봄 제공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퇴원한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독거노인·고령부부 등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는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3~7일 안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이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