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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했다. (이미지=국회TV갈무리) |
요양원과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기부금형 리베이트’가 공정거래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요양원 등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식자재 유통업계에서는 복지시설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겉으로는 시설에 대한 후원이나 사회공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납품 계약을 따내거나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2025년 한 언론 보도에서는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가 요양원과 복지관 등 다수 복지시설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납품 계약과 연계된 기부금을 제공한 정황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제안서와 계약서에는 납품을 전제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일정 기간 전국 수백 곳의 복지시설 등에 상당한 규모의 기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기부금이 순수한 후원이 아니라 거래관계 유지나 납품 유인을 위한 대가성 금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기부금품은 원칙적으로 대가나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정 업체의 식자재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기부금이 지급되거나, 납품 기간에만 기부금이 제공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기부라기보다 리베이트 또는 거래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시설 입장에서도 이를 단순 후원금으로만 처리할 경우 회계 투명성, 계약 공정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 규모를 과징금 산정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조사 협조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위법 행위라도 기업의 경제력과 규모에 따라 제재 수준을 달리해 억지력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가 복지시설 납품시장에서 우월한 자금력으로 거래를 유인했다면 더 무거운 제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도 이번 흐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은 단순 구매계약이 아니라 어르신 식사의 질, 위생, 회계 투명성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기관은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 품질, 위생관리, 공급 안정성,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부금이나 후원금 제공 여부가 업체 선정의 실질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부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납품계약과의 관련성, 제공 조건, 회계처리 방식,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보고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서나 제안서에 매출액 연동 기부, 납품 조건부 후원, 계약기간 한정 기부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즉시 법률·회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