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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욕창·감염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단순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임행위와 처분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미지=AI) |
요양원 입소자가 욕창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지자체가 요양원에 부과한 과징금 2억 원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요양원이 학대행위에 준할 정도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8일, 충남 논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논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논산시가 2023년 7월 25일 해당 요양원에 내린 영업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억 원 처분은 취소됐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지난 26년 6월 12일 1심 취소를 확인했다.
사건은 2023년 4월 발생했다. 해당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어르신은 식은땀, 체온저하, 혈압과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을 보인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검사 결과 장염과 고관절 부위 욕창으로 인한 패혈증이 확인됐고, 어르신은 며칠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은 요양원이 어르신을 방임했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기관은 방임학대 사례로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논산시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행위는 단순한 관리 미흡을 넘어,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요양원의 실제 대응이었다. 기록상 요양원은 2023년 3월 욕창을 확인한 뒤 병원 이송 전까지 23일 동안 최소 19회 이상 상처 부위 소독, 연고 도포, 거즈 부착 등 처치를 했다. 요양보호사에게 체위변경을 하도록 했고, 도넛베개와 에어매트리스 등 욕창방지도구도 제공했다. 또한 계약의사가 월 2회 정기진료를 실시했고, 욕창 발견 이후에도 진료가 이루어졌다. 3월 30일에는 계약의사가 연조직염을 의심해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보호자에게 건강상태를 알린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요양원 간호조무사는 망인의 딸에게 욕창 발생 사실을 알렸고, 이후 욕창 치료가 잘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며 욕창전문병원 치료를 권유했다. 사망 전 급격한 상태 악화가 발생했을 때도 핫팩, 산소투여 등 조치를 한 뒤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119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욕창 관리와 관련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대에 준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