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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요양원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입소자가 병원 진료 후 시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 소견서, 처방정보 등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과 요양원은 ‘치료를 위한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만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메일, 팩스, 메신저 등으로 의료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 여부와 수신자의 신원, 전달 목적, 최소한의 정보 제공 원칙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의료 연계가 강화될수록 개인정보 보호 절차 역시 더욱 세밀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미지=AI) |
직접 진찰한 의식불명 환자의 소견서를 보호자와 요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촉탁의에게 전달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한 의료정보 전달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동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지난해 11월 응급실에서 80대 환자를 직접 진찰했다. 이후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보호자와 요양원 측이 진료 소견서 발급을 요청했고, A씨는 올해 1월 소견서를 작성해 요양원 촉탁의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그러나 병원은 이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자와 요양원 측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위해 의료문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은 보호자가 소견서 발급을 요청한 것과 별개로, 촉탁의에게 이메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까지 명확하게 동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단서의 기재사항과 양식을 준용해 작성했다면 문서 명칭이 ‘소견서’라 하더라도 진단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가족 등에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의 해석이 소견서를 요양원 촉탁의에게 이메일로 직접 전송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노동위원회에서는 소견서의 법적 성격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 범위, 전달 목적과 방식,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