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을 마련했다. 청도군은 지난 12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강의는 노인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이해, 인권 침해 및 학대 예방 사례 분석,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존중 케어'의 실천 방법 등 돌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다루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매년 개별적으로 이수하던 의무교육을 한자리에 모여 함께 들으니 집중도가 높았고, 현장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돌봄 방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동료들과 현장의 고민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큰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현장 최일선에서 어르신들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 헌신해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돌봄 종사자가 행복해야 어르신도 존중받는 돌봄을 누릴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