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참고 이미지=AI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6일 원주 미리내도서관에서 열린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부당청구 신고 대상과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현장에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안내했다.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제공했다.
제도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신고 절차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주민들의 질문에도 현장에서 답변했다. 장기요양보험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 제도를 친숙하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고 내용이 공단 조사 등을 통해 실제 부당청구로 확인되면 신고자의 유형과 환수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의 신고인에게는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고 방법도 다양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공단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고, 우편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4월 11일에도 미리내도서관에서 같은 제도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공개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도 이번 홍보 확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고 창구가 다양해지고 이용자와 보호자, 종사자 등 일반 국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급여제공 기록과 인력배치, 근무시간, 비용청구 등 일상적인 청구관리의 정확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