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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입소자로 등록했는가’만으로 입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이나 지인 등 어떤 이유로 시설에 머무르게 했더라도 식사, 이동지원 등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단순 방문자나 기거자가 아니라 입소자로 판단될 수 있다.(이미지=AI) |
요양원에 정식 입소자로 등록하지 않고 단순히 머물게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식사와 이동지원 등 실질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시설의 입소자로 보아 정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류상 명칭이나 시설 운영자의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9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단은 2022년 8월 29일 운영자에게 4,367만6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처분했고, 운영자는 이 가운데 327만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이 된 D는 2004년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고 2014년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치매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F는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 D를 요양원에 머물게 하면서 식사와 이동지원 등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영자 측은 D를 요양원의 정식 입소자가 아니라 단순히 시설에 머문 ‘기거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D의 건강상태와 요양원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전화문답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D를 단순히 요양원에 머물렀던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요양원의 정원에 산입해야 할 입소자라고 판단했다.
운영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사용됐다며 환수처분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다. 법원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두55723 판결도 근거로 제시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다. 요양원 안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정원 밖의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