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외부 교육원 강의는 근무시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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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판단할 때 ‘어디에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의 업무를 실제 수행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이미지=AI)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가 지정 당시 신고한 사무실이 아닌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간을 장기요양기관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지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기관장의 지휘·감독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8월 20일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다. 공단이 환수한 1억641만9530원 가운데 4932만7050원을 초과한 5709만2480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공단은 A씨가 운영한 방문요양·방문목욕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시간을 실제보다 늘려 청구한 사실과 함께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했다며 환수처분을 했다.
쟁점은 사회복지사 6명이 지정받지 않은 L·M사무소에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기관 근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사회복지사가 실제 근무했는지를 판단할 때 장소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사회복지사들이 별도 사무실에서 수급자 상담과 방문 모니터링, 계약, 서류관리 등을 수행하고 본 사무실에서 보고와 결재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공단은 별도 사무실에 다른 센터의 간판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지만, 재판부는 당시 해당 기관의 간판이 있었다는 진술과 로드뷰 자료,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할 때 다른 기관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시설장 A씨가 외부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강의한 시간은 기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교육원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고 교육생을 상대로 강의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상담이나 직원 교육과는 구별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시설장이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9개월분 가산금 4930만5820원과 서비스 시간 과다청구액 2만1230원은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이 2만1230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수액을 취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환수 인정 범위가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