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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은 인력배치기준에서 ‘출입했다’는 사실과 ‘신고 직종으로 실근무했다’는 사실이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후에 보충한 자료보다 당시 작성된 근무표, 업무일지, 결재자료, 상담·교육기록처럼 서로 연결되는 기록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미지=AI) |
주·야간보호기관이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을 주말 추가근무로 보충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문 출입기록과 휴대전화 기록만으로는 실제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신고된 월근무내역표와 당시 작성된 확인서, 실제 수행업무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폈다.
선연차 제외 뒤 148시간…쟁점은 주말 추가근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6년 8월 20일 A 주식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단은 2024년 8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과 외박기간 수가 과다청구 등을 이유로 2835만2700원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 사무국장 C와 관련된 금액은 2272만4890원이었다.
핵심 쟁점은 2023년 12월 C의 실제 근무시간이었다. 기관은 C가 반차와 연차를 사용했지만 별도 주말근무를 포함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 160시간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반차·연차가 월 기준 근무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선연차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공단은 월근무내역표상 160시간에서 산입할 수 없는 12시간을 제외해 148시간으로 판단했다.
출입기록은 있었지만 근무표에는 없었다
기관은 12월 16일, 22일, 23일, 28일 추가로 근무했다며 출퇴근기록과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을 제출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에 신고한 월근무내역표에는 해당 추가근무가 기재돼 있지 않았고, C 역시 현지조사 당시 “공단에 신고한 근무내역이 실제 내역”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특히 12월 23일 출퇴근기록은 오전 8시와 10시 정각으로 입력돼 있었고, 기관도 이후 기록이 사후 수정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출력본에 수기로 보완된 내용도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항소심 “엑셀 자료, 원본 데이터인지도 불분명”
항소심은 판단을 한층 더 분명히 했다. 기관이 제출한 일부 자료가 임의 편집이 가능한 엑셀파일 형태여서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본 데이터인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또 지문 인식 기록 자체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근무시간을 주말근무로 보충했다면 급여 산정 등을 위해 출근부나 월근무내역표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해당 시간에 C가 기관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실제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