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종의 일시적 도움 허용 규정을 상시 조리업무 대체에 적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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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기관에서 누가 밥을 짓고, 누가 반찬을 준비하고, 누가 설거지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당번을 정해 조리업무를 반복하고 있다면 단순한 업무지원이 아니라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이미지=AI) |
주야간보호기관이 외부 급식업체와 계약했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데우며 설거지까지 상시적으로 수행했다면 조리원 배치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3일 B복지센터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내린 2억3069만51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유지됐다.
쟁점은 “급식 위탁”의 범위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조리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외부 업체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고 국과 반찬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밥은 기관에서 직접 지었다. 시간제 조리원이 없던 기간에는 요양보호사들이 한 주씩 당번을 정해 밥을 짓고, 배달된 국과 반찬을 데우고 식판에 나눠 담았으며 식사 후 설거지까지 담당했다.
시간제 조리원이 배치된 기간에도 요양보호사들이 식사 후 설거지와 저녁 식사 준비, 반찬 데우기와 배분, 다진 음식 준비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법원 “외부 반찬 받았다고 모두 위탁급식 아니다”
항소심은 급식업무를 반드시 100% 외부에 맡겨야만 위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다만 조리원을 상시 배치해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와 규범적·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됐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다른 직종 직원이 급식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는지, 급식업무의 양과 빈도, 식사의 품질과 위생·영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수행한 조리와 설거지 등의 업무가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도와준 것”과 “상시 대체”는 다르다
기관은 다른 직원이 조리원 업무를 일부 수행하더라도 자신의 신고 직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장기요양 고시 규정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은 조리원이 부재하거나 업무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부득이하게 일부 업무를 돕는 상황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조리원 업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맡기는 것까지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수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부당이득 환수는 전액 징수를 원칙으로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급식 위탁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리원 배치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