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근무시간·수급자 이용횟수 허위청구도 함께 적발
약 1억9,600만원 부정수급…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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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와 가산청구는 서류상 형식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와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이 신고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이미지=AI) |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급식 일부만 외부업체에 맡기고도 급식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과 수급자의 이용횟수까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가산금을 받은 주야간보호센터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2026년 9월 30일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기요양기관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국·반찬만 위탁하고 밥·죽은 직접 조리
A씨가 운영한 주야간보호센터에는 조리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주야간보호기관은 조리원 1명을 배치하거나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센터는 국과 반찬 등 일부 음식만 외부업체에서 공급받고 밥과 죽 등은 노인일자리 파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직접 조리했다. 그럼에도 급식을 외부업체에 전량 위탁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5,724만5,970원으로 인정했다.
근무시간과 이용횟수도 사실과 다르게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는 가산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됐다. 또한 한 수급자는 실제 주 6회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주 3회 이용한 것처럼 청구됐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2021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억2,895만671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조리원 미배치 상태에서도 필수인력을 갖춘 것처럼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한 사실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부정수급 약 1억9,600만원…사기죄까지 인정
재판부는 A씨가 약 1년10개월 동안 여러 기준을 위반해 1억9,600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재정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거짓 청구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공정한 운영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부정수급액의 약 70%가 이미 환수됐으며, 나머지 금액도 향후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인력배치 위반, 환수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허위청구가 단순한 행정상 환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조리원을 실제 배치하지 않으면서 급식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종사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수급자의 이용횟수를 사실과 다르게 청구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