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 발생·처리 현황 국가 차원에서 신속 파악
김교흥 의원 등 10명,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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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정보 공유체계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이미지=AI) |
경찰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상해 사건 등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에도 즉시 전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 등 10명은 2026년 10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정보가 현장기관에 머물지 않고 중앙정부까지 신속하게 공유되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있다.
현재는 경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까지만 통보
현행 노인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의 사망이나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김의원은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과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복지부 통보 의무 추가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5 제2항을 고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 의심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현재 조항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지부 통보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신·구조문대비표에도 기존의 피해노인 보호조치 앞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노인학대 대응, 현장처리에서 국가관리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정보 흐름은 경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개별 기관과 지역 단위에서 처리되던 노인학대 의심사건 정보를 중앙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정보의 단절 해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인학대 의심사건이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에서만 처리되는 구조를 보완하는 데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복지부에도 알리도록 해 중앙정부가 현장의 노인학대 발생 상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