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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두 번 봐주지 않는다
[21-10-12 12: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엄혹하게 개정됐다. 그동안 5년 이내 두 번째 현지조사를 받고 급여비용 환수 후 두 번째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기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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