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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 의무화
[22-04-14 23:53]
서울시가 공무원 복지 교육 이수제의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교육 과정 명칭도 ‘사회복지직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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