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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료 횡령한 시설장, 자격 당연 상실… 요양원 업무정지 50일
[26-06-25 03:12]
요양원 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금을 임의로 사용해 벌금형을 받은 시설장은 그 즉시 시설장 자격을 잃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격을 상실한 시설장을 그대로 둔 채 인력추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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