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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동향 총 기사 건수 : 114 건
낙상 자체는 과실 아니었지만…“다음 날까지 보고 안 한 것은 책임”
[26-09-07 23:13]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낙상사고 자체에 책임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뒤 보고와 관찰, 의료적 판단이 늦어지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요양원에서는 “왜 넘어졌는가”만큼 “넘어진 뒤 무…
“낙상위험 높음” 판정만으로 1:1 밀착관리 의무 생기지 않는다
[26-09-07 23:01]
이번 판결은 ‘낙상위험 높음’이라는 평가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낙상을 시설의 과실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기능상태와 과거 낙상 이력, 법정 인력배치, 순회관리, 안전설비, 사고 후 대…
“그냥 머문 사람”이라도 식사·이동지원 받았다면 ‘입소자’
[26-09-07 22:53]
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입소자로 등록했는가’만으로 입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이나 지인 등 어떤 이유로 시설에 머무르게 했더라도 식사, 이동지원 등 실제 장기요양서비…
“세탁물 전량 위탁”했는데 요양보호사가 빨래했다…법원 “인력배치기준 위반”
[26-09-07 22:48]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관리할 때 계약서나 근무자 명단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다고 신고했다면 실제로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이 외부에…
90대 입소자 혼자 옮기다 골절·사망…대법 “시설장도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26-09-04 18:18]
참고이미지=AI거동이 불편한 90대 입소자를 요양보호사가 혼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됐다. 낙상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했다는 사…
담장 넘어 4.85m 추락…면책동의서 안통했다
[26-09-02 01:55]
시설이 받아두는 각종 낙상·안전사고 동의서의 법적 의미도 분명해졌다. 동의서는 위험을 설명하고 보호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시설이 부담하는 안전관리의무 자체를 대신할 수는 …
입소자 제지하다 해고된 요양원 직원…법원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26-08-06 23:44]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위험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 긴급성, 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관이 직…
혼자 16명 돌보던 중 치매 어르신 추락사…요양보호사·대표 무죄
[26-08-06 02:57]
장기요양기관은 이 판결과 별개로 배회 어르신에 대한 관찰기록, 위험공간 점검, 출입문 관리, 직원 간 인수인계,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의 업무분담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 사고 예방은 여전히 기관의 기…
“욕창 사망했지만 방임 단정 어려워”…요양원 과징금 2억 취소
[26-08-05 15:22]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욕창·감염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단순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임행위와 처분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이…
“장난이라도 노인 몸을 누르면 학대입니다”
[26-07-30 23:03]
좋은 돌봄은 친근함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친근함이 신체적 위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요양원에서의 모든 접촉은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도 결과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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