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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동향 총 기사 건수 : 123 건
요양보호사가 1억5천만원 출금·7천만원 대출…센터 업무정지 3개월 유지
[26-09-24 11:23]
재가급여 특성상 취약 수급자 대상 정기 확인·경제적 학대 조기발견 체계 필요이미지=AI방문요양을 제공하던 요양보호사가 인지기능이 저하된 수급자의 계좌에서 거액을 출금하고 대출까지 받는 경제적 학…
위생원 세탁업무 안 해 1억8천만원 환수…법원은 83일 업무정지 취소
[26-09-16 23:15]
허위·기만·은폐 증거 없어…“업무정지 처분은 위법”이번 판결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환수’와 ‘업무정지’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을 돌려줘야 …
지문 찍었다고 근무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26-09-16 23:02]
이번 판결은 인력배치기준에서 ‘출입했다’는 사실과 ‘신고 직종으로 실근무했다’는 사실이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후에 보충한 자료보다 당시 작성된 근무표, 업무일지, 결재자료, 상담·교육기…
신고 주소 밖에서 일한 사회복지사…법원 “근무장소만으로 가산 배제 못해”
[26-09-16 22:55]
시설장 외부 교육원 강의는 근무시간 불인정이번 판결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판단할 때 ‘어디에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의 업무를 실제 수행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
‘코끼리 코’ 세 바퀴 돌린 뒤 밀었다가 골절…레크리에이션 강사 금고형
[26-09-12 13:11]
이번 판결은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단순한 오락활동으로 볼 수 없고, 참여자의 연령과 신체상태에 맞는 안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회전, …
160시간 채워도 근무표가 들쭉날쭉하면 ‘1인’ 아니다…4,862만원 환수 확정
[26-09-12 13:07]
D·E·N 근무 혼재하고 휴무주기 불규칙…인력추가배치가산금 환수 유지 D·E·N 근무가 수시로 바뀌거나 휴무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60시간을 채웠더라도 1인 산정이 부인될 수 있다. 근무표 작성…
워커 보행 돕다 함께 넘어져 대퇴골 골절..4천6백만원 배상
[26-09-11 01:03]
이번 판결은 낙상예방 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워커 사용, 편마비, 골다공증 등 개별 수급자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이동 동선 확보, 보행보조…
위생원은 ‘세탁업무가 중심’이어야
[26-09-10 13:14]
이미지=AI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된 위생원이 세탁보다 청소와 주변정리 업무를 주로 했다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위생원이라는 직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수…
요양보호사 폭행했지만 기관 업무정지 취소
[26-09-10 12:58]
이번 판결은 종사자의 학대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기교육과 서약서만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위험징후를 확인한 뒤 상담,…
낙상 자체는 과실 아니었지만…“다음 날까지 보고 안 한 것은 책임”
[26-09-07 23:13]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낙상사고 자체에 책임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뒤 보고와 관찰, 의료적 판단이 늦어지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요양원에서는 “왜 넘어졌는가”만큼 “넘어진 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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