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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동향
> 판례동향 총 기사 건수 : 97 건
직원 4대보험료 횡령한 시설장, 자격 당연 상실… 요양원 업무정지 50일
[26-06-25 03:12]
요양원 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금을 임의로 사용해 벌금형을 받은 시설장은 그 즉시 시설장 자격을 잃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격을 상실한 시설장을 그대로 둔 채 인력추가배치…
“창고 문 잠그지 않은 사이”…요양원 입소자 추락 사망, 시설장·요양보호사 벌금형
[26-06-22 13:26]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으로 심신 기능이 저하된 입소자가 생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시설 안전관리는 단순한 설비 점검을 넘어 입소자의 돌발행동, 과거 위험행동 이력, 공간 구조, 직원 동선까지 …
직접 보지 않은 사체검안서 15건… 요양원 간호부장 벌금 300만 원
[26-06-18 21:45]
요양기관은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의사의 실제 검안 여부, 검안 일시, 검안 장소, 사망 원인 확인 과정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신속한 장례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사망 확인 절차다.(이미지=AI)요…
92세 중증 치매 어르신 학대·낙상 사고… 요양보호사 2명 유죄
[26-06-18 21:35]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의 신체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의 과실로 피해자…
휠체어 안전벨트 푼 뒤 5초 자리 비운 사이 사망… 요양원 책임 있을까?
[26-06-17 10:16]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짧은 순간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침대로 옮기기 전 필요한 물품은 미리 준비하고, 안전벨트를 해제한 뒤에는 어르신의 자세와 의식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한다. 입가 침 흘림, 갑…
출입문 나가려는 치매 어르신 제지 중 낙상… 법원 “요양원·원장·요양보호사 공동 배상”
[26-06-17 01:30]
장기요양 현장에서 어르신의 안전은 친절한 마음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위험을 예측하고,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며, 필요할 때는 두 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고, 기록과 보고를 남기는 체계가 필요하다. 치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정원초과·미발생연차까지… 2억3천만 원대 환수처분 적법
[26-06-12 11:58]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기록, 외박기록, 근무표, 연차 사용, 입소자 현원, 보험 가입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장의 관행이나 행정 편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청구 내…
밥은 직접 짓고 국·반찬만 위탁한 주야간보호센터, 환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
[26-06-11 17:13]
주야간보호기관은 급식 운영 방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리원을 두지 않으려면 밥, 국, 반찬을 포함한 급식 전체를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반대로 밥을 직접 짓거나 일부 …
위생원·관리인 업무 혼재한 요양원, 14억 원 환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26-06-11 15:27]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가 단순한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직종별 업무 실질과 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 문제임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기관은 평가와 현지조사에 대비해 직종별 업무분장표와 …
틀니 없이 곶감 먹던 입소자 질식 사망… 요양원 운영자·요양보호사 배상 책임 확정
[26-06-11 15:18]
법원은 요양보호사 역시 망인이 씹어 삼키기 어려운 음식은 잘게 잘라 제공하거나, 섭취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안전하게 먹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미지=AI)요양원 입소 어르신이 틀니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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