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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만·은폐 증거 없어…“업무정지 처분은 위법”이번 판결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환수’와 ‘업무정지’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을 돌려줘야 …
이번 판결은 인력배치기준에서 ‘출입했다’는 사실과 ‘신고 직종으로 실근무했다’는 사실이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후에 보충한 자료보다 당시 작성된 근무표, 업무일지, 결재자료, 상담·교육기…
시설장 외부 교육원 강의는 근무시간 불인정이번 판결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판단할 때 ‘어디에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의 업무를 실제 수행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
이번 판결은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단순한 오락활동으로 볼 수 없고, 참여자의 연령과 신체상태에 맞는 안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회전, …
D·E·N 근무 혼재하고 휴무주기 불규칙…인력추가배치가산금 환수 유지 D·E·N 근무가 수시로 바뀌거나 휴무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60시간을 채웠더라도 1인 산정이 부인될 수 있다. 근무표 작성…
이번 판결은 낙상예방 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워커 사용, 편마비, 골다공증 등 개별 수급자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이동 동선 확보, 보행보조…
이미지=AI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된 위생원이 세탁보다 청소와 주변정리 업무를 주로 했다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위생원이라는 직종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수…
이번 판결은 종사자의 학대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기교육과 서약서만으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위험징후를 확인한 뒤 상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낙상사고 자체에 책임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뒤 보고와 관찰, 의료적 판단이 늦어지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요양원에서는 “왜 넘어졌는가”만큼 “넘어진 뒤 무…
이번 판결은 ‘낙상위험 높음’이라는 평가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낙상을 시설의 과실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기능상태와 과거 낙상 이력, 법정 인력배치, 순회관리, 안전설비, 사고 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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