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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 폐렴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는 인정 안 돼…항소심도 1심 판단 유지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응급상황 매뉴얼이 단순히 평가를 위한 서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원이 산소포…
“추락 예견할 징후 없고 창문·인력배치도 법정기준 충족”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시설의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전 위험징…
낙상위험 평가하고도 실제 보호조치로 연결하지 못한 책임 인정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낙상위험 평가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고위험 판정 이후 어떤 직원이, 어느 장소에…
재가급여 특성상 취약 수급자 대상 정기 확인·경제적 학대 조기발견 체계 필요이미지=AI방문요양을 제공하던 요양보호사가 인지기능이 저하된 수급자의 계좌에서 거액을 출금하고 대출까지 받는 경제적 학…
허위·기만·은폐 증거 없어…“업무정지 처분은 위법”이번 판결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환수’와 ‘업무정지’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을 돌려줘야 …
이번 판결은 인력배치기준에서 ‘출입했다’는 사실과 ‘신고 직종으로 실근무했다’는 사실이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후에 보충한 자료보다 당시 작성된 근무표, 업무일지, 결재자료, 상담·교육기…
시설장 외부 교육원 강의는 근무시간 불인정이번 판결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판단할 때 ‘어디에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의 업무를 실제 수행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
이번 판결은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단순한 오락활동으로 볼 수 없고, 참여자의 연령과 신체상태에 맞는 안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회전, …
D·E·N 근무 혼재하고 휴무주기 불규칙…인력추가배치가산금 환수 유지 D·E·N 근무가 수시로 바뀌거나 휴무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60시간을 채웠더라도 1인 산정이 부인될 수 있다. 근무표 작성…
이번 판결은 낙상예방 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워커 사용, 편마비, 골다공증 등 개별 수급자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이동 동선 확보, 보행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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