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가 3만 6,000건에 육박하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대부분이 정서적·신체적 학대에 집중되었으며, 학대 발생 장소와 가해자의 대다수가 가정과 직계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총 3만 5,746건에 달했다. 연도별 판정 건수는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 2023년 7,025건, 2024년 7,167건, 지난해 7,973건으로 5년 사이 17.7%(1,199건) 늘어났으며, 특히 지난해 전년 대비 806건이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학대 유형별 분석에서는 언어폭력, 위협, 모욕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가 2만 3,638건(4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폭행이나 신체 억압, 보조기구 사용 제한 등을 수반하는 신체적 학대 역시 2만 3,374건(42.9%)으로 뒤를 이었다. 두 유형이 전체 학대 건수의 86.2%를 차지해 대부분의 피해가 신체·정서적 폭력에 집중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방임(630건), 경제적 학대(326건), 성적 학대(313건), 자기방임(149건), 유기(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학대 발생 환경이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7,076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해 사적 공간 내 은폐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해 행위자 또한 배우자가 3,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명으로 뒤를 이어, 부양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뤘다.
허종식 의원은 "노인학대의 절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단순한 가해자 처벌 중심의 사후 대책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며 "부양 스트레스와 과중한 간병·돌봄 부담 등 학대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가정 내 위기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실질적 돌봄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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