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20% 지원 기준 보다 명확하게
고령화 속 재정 안정성 강화 취지…국회 통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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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 |
국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국고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의원 등 12명은 2026년 10월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지원 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예산 범위 안에서 20% 상당” 지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와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 국가 지원 규모가 예산 편성 여부나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지원기준이 불명확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 상당”에서 “20% 해당”으로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표현을 직접 수정한다. 현행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매년”으로 바꾸고,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표현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원을 단순한 예산 사정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보다 명확한 법정 지원기준으로 규정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고령화 속 장기요양 재정 안정성 겨냥
법안은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기요양보험은 이용자 증가와 서비스 확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가 지원기준을 얼마나 명확하게 법률로 보장할 것인지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핵심은 국가 책임을 어디까지 법으로 묶을 것인가
이번 개정안은 지원 비율 자체를 20%보다 높이자는 내용은 아니다. 이미 현행법에 규정된 20%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문구를 고치는 데 초점이 있다.
즉 “20% 안팎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한다”는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국가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적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그대로 확인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가의 재정지원 책임을 한층 명확하게 하려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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