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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동향 총 기사 건수 : 108 건
입소자 제지하다 해고된 요양원 직원…법원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26-08-06 23:44]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위험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 긴급성, 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관이 직…
혼자 16명 돌보던 중 치매 어르신 추락사…요양보호사·대표 무죄
[26-08-06 02:57]
장기요양기관은 이 판결과 별개로 배회 어르신에 대한 관찰기록, 위험공간 점검, 출입문 관리, 직원 간 인수인계,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의 업무분담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 사고 예방은 여전히 기관의 기…
“욕창 사망했지만 방임 단정 어려워”…요양원 과징금 2억 취소
[26-08-05 15:22]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욕창·감염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단순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임행위와 처분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이…
“장난이라도 노인 몸을 누르면 학대입니다”
[26-07-30 23:03]
좋은 돌봄은 친근함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친근함이 신체적 위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요양원에서의 모든 접촉은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도 결과가 상해…
신발장 문짝 떼어 차에 싣고 출퇴근 등록…법원 “방문요양 급여 환수 정당”
[26-07-21 00:40]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태그 사용 실태, 출퇴근 위치, 서비스 제공기록, 실제 방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출퇴근 기록 조작은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부당청구와 환수책임으로 이어질 수…
“휠체어 낙상위험 방치한 요양원, 과징금 1억 정당”
[26-07-15 12:16]
기관은 휠체어 브레이크, 발판 위치, 착석 자세, 안전벨트 필요성, 주변 종사자의 관찰 위치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행동을 발견했다면 즉시 개입하고, 그 과…
“요양원 휴게시간, 이름만으로는 인정 안 된다”
[26-07-15 00:27]
요양원은 근무표상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교대인력 확보, 층별 업무 공백 방지, 호출 대응자 분리, 휴게장소 접근성, 외출 가능 여부까지 구체적으…
“외출 후 계단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있다”
[26-07-15 00:01]
기관도 외출·귀가 지원 시 담당자 이탈 금지, 계단·문턱 구간 부축, 사고 직후 기록과 보고체계를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특히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낙상위험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
간식 먹다 만두가 기도에 걸려 사망…법원 “센터 책임 인정 어렵다”
[26-07-14 23:57]
어르신 식사는 돌봄이고, 간식도 돌봄이다. 작은 음식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는 식판 위에서부터 시작된다.(이미지=AI)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6일, 주·야간…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폐지, 위법 아니다”
[26-07-01 00:15]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제도 폐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5월 22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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