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기요양행정
- 창업
- 오피니언
- 국회동향
- 판례동향
- 장기요양핫이슈
- 고령친화상품
- 현장의 소리
- 사회복지
- 반려동물
- 국제
- 인공지능
- 기차이야기
이번 판결은 낙상예방 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워커 사용, 편마비, 골다공증 등 개별 수급자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이동 동선 확보, 보행보조…
이번 판결은 ‘낙상위험 높음’이라는 평가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낙상을 시설의 과실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기능상태와 과거 낙상 이력, 법정 인력배치, 순회관리, 안전설비, 사고 후 대…
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입소자로 등록했는가’만으로 입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이나 지인 등 어떤 이유로 시설에 머무르게 했더라도 식사, 이동지원 등 실제 장기요양서비…
참고이미지=AI거동이 불편한 90대 입소자를 요양보호사가 혼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됐다. 낙상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했다는 사…
시설이 받아두는 각종 낙상·안전사고 동의서의 법적 의미도 분명해졌다. 동의서는 위험을 설명하고 보호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시설이 부담하는 안전관리의무 자체를 대신할 수는 …
(이미지=AI)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던 만 82세 어르신이 요양원 1층 침실 창문으로 화단에 떨어졌다. 지면에서 창턱까지 높이는 약 60cm였다. 사고 당일 어르신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이었고, 요양보호사…
이번 사건은 요양원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입소자가 병원 진료 후 시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 소견서, 처방정보 등을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과 요양원은 ‘치료를 위한 …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요양시설에서 안전관리는 낙상이나 욕창, 응급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입소자와 입소자 사이의 관계 역시 중요한 위험관리 영역이다. 사소해 보이는 한 번의 다툼을…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위험상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목적, 긴급성, 고의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관이 직…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욕창·감염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단순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임행위와 처분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