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가구당 월평균 1만5974원…898원 오른다

가구마다 내는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내년엔 올해보다 898원 오른 약 1만5974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12.27%)보다 4.4% 오른 12.8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5974원으로 올해 1만5076원보다 약 898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부과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살 이상 노인 또는 65살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등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양원 입원, 방문 간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은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 15%, 시설은 20%이며, 저소득층은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준다.

장기요양인정자(반 년 이상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인정된 사람) 는 2019년 77만2000여명에서 올해 7월 기준 98만6000명으로 느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8년부터 6년 연속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폭이 가장 적다며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요소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하루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4850원에서 7만8250원으로 3400원 오른다. 30일(1개월) 이용할 때 급여비용은 모두 234만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9500원이다.

위원회는 또 65살 미만인 사람이 루게릭병·다발성 경화증 등의 노인성 질병을 겪을 때에도 장기요양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수를 현재 2.5명에서 내달 2.3명, 2025년 2.1명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케어플랜 노인학대 현지조사 예방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케어플랜 노인학대 현지조사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