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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방송] 신체의 자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춘이 지났는데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어르신의 신체보호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신체보호와
종사자를 위한 신체보호가 있습니다.

신제구속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어르신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구속 외 방법이 없고
절박할 때
일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두 시간 마다 상태를 살펴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길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존엄함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금손에 감사드리며
신체구속 과정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오늘의 인권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DJ 김미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어플랜 노인학대 현지조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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