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이용해 건강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의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센터) 60개소를 대상으로 시니어 감시원이 순회 점검에 나선다.
이번 활동에서는 부당광고 사례, 고가제품 구매 유도 사례, 충동구매 등 주요 피해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 활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법영업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특히 불법 판매 의심 사례가 접수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신속히 점검과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