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이 침대에서 낙상하여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요양원 운영자가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인의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해 요양원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박효송 판사는 지난 5월 8일, 포천시의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가 피해자 B씨 및 그 자녀 C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본소)과 B씨 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반소에서, 요양원 운영자 A씨가 B씨에게 6,614,094원, C씨에게 1,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가단5371233, 2024가단5323743).
사건은 2023년 4월 16일 오후 3시 35분경 포천시 소재 'E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치매를 앓고 있던 B씨(85세)는 요양원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외래 진료를 받는 등 치료를 이어갔다.
피해자 측은 B씨가 요양원 입소 전에도 낙상 사고를 겪은 적이 있어, 자녀 C씨가 요양원에 미리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요양원 관계자들이 침상 보호가드를 올리지 않고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요양원 운영자 A씨에게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총 2,752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요양원 운영자 A씨는 자신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 측이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서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입소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수시로 관찰·지도하며 상시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B씨의 침실에 다른 직원이 없었고, 침상 보호가드 일부가 내려간 상태였으며, B씨가 내려간 보호가드를 통해 침대 밖으로 나오려다 넘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직원들이 보호가드를 올리고 CCTV를 통해 홀로 남겨진 위 피고의 상태를 관찰하는 등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사용자로서 피용자(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 결정 시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요양원이 모든 입소자의 낙상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피해자 B씨가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 한 점, 요양원 측이 사고 인지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요양원 운영자 A씨의 책임 비율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개호비(간병비)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 B씨가 사고 발생 전부터 치매로 상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상시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는 기각했다.